창녕경찰, 조합장·군수 선거 대비 관계기관 선거법 교육
[창녕=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창녕경찰서는 오는 3월8일 실시 예정인 '제 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4월5일 치러지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에 대비해 관계기관 간담회와 선거법 교육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이준호 경찰서장과 수사·정보과장, 팀장, 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지도계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서서는 23일부터 24시간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총력대응 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불법 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수사에 있어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없도록 수사 모든 단계에서 검찰·선관위와 상호 협력하고, 수사대상자의 신분, 지위 등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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