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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김기문 대체불가" 만장일치…최대 리스크도 김기문?[4선 중통령]

등록 2023.03.01 0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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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후보…28일 열린 정기총회서 확정

국내 경제 단체 '최장수 회장직' 타이틀도

"독보적 입지에 경쟁 후보가 전무했을 것"

"장기집권 리스크" 일각선 우려 목소리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0.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금리 고통 분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회장이 새 역사를 썼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제27대 회장으로 선출돼 역대 회장 최초 4선 사례를 기록하게 됐다. 그는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했고, 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정회원 364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27대 회장의 임기는 선출 직후부터 4년이다.

1일 중기중앙회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연임으로 국내 경제 6단체를 통틀어 회장직을 가장 오래 맡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찬 전 회장이 1982년부터 1996년까지 14년간 이 단체 회장직을 맡으면서 '최장수 회장직' 기록을 갖고 있으나 김 회장이 이번 27대 임기를 채우면 그 기록은 깨지게 된다.

김 회장은 지난 1955년 충청북도 증평에서 태어나 1988년 자본금 5000만원으로 여성 주얼리 브랜드 제이에스티나(구 로만손)을 창업해 수출기업으로 일궈냈다. 이후 제이에스티나를 내세워 사명을 바꾸고 주얼리·패션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개성공단 기업협외희 초대 회장으로도 활동하면서 개성공단의 초석을 다졌다.

김 회장은 이미 2007년에 23대 중기중앙회장을 맡아 2011년 연임하면서 8년간 조직을 이끌었다. 이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 이사장 등으로 활동하며 업계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열린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과반수에 달하는 296표를 얻으며 이재현 한용산업 대표를 누르고 중앙회장에 당선됐다. 중기중앙회장 역대 최초의 3선 사례였다. 

중소기업육성 시책에 따라 1962년 설립된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와 더불어 경제 5단체에 해당된다. 이 가운데 중기중앙회장만 유일하게 선출을 통해 선임된다.

중기중앙회장의 영향력은 남다르다. 부총리급 의전을 받으며, 대통령의 해외 순방 등 주요 행사에도 동행한다. 중기중앙회 내부에서도 부회장 임명과 산하 회원단체 감사권도 갖는다. 하지만 이번 중기중앙회장 선거에는 이렇다 할 후보군이 등장하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 시작 전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3.02.2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 시작 전 참석자와 인사하고 있다. 2023.02.28. [email protected]

중기중앙회 안팎에서는 경쟁 후보가 전무했던 것을 두고, 납품단가 연동제·가업승계 개편 등 김 회장의 임기 동안의 성과와 독보적 입지에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과거 선거철에는 중기중앙회장직을 놓고 몇 달 전부터 여러 명의 후보가 경선을 벌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각에서는 김 회장의 '장기집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회장은 현재 2019년 2월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 운동 과정에서 유권자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일정이 지연되면서 아직 1심 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이달 23일 증인심문이 예정돼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중앙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또한 김 회장이 창업한 회사인 제이에스티나가 중견기업 반열에 올랐다는 점도 우려의 요인으로 꼽힌다. 중견기업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중견기업연합회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 회장이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중기중앙회장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집권 기간이 유례 없이 긴 만큼 그에 따른 '김기문 리스크'를 무시할 수만은 없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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