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 강영근 경산시체육회장, 사무국장 '임기 칼질'…'4년→1년'
"경산시 국장 출신 사무국장, '쉬다 가는 자리'로 여겨"
"일하고 긴장감 불어넣기 위해 '임기 1년'으로 단축"
경산시 "대한체육회 표준안과 정면 배치, 전례도 없어"
강영근 경산시체육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그러나 대한체육회 표준안에는 일선 시군체육회 사무국장은 임기 4년에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앞으로 경산시체육회의 정관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않은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경산시체육회는 지난 21일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거쳐 사무국장에 대해 ‘임기 1년, 3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시체육회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선 1기 시체육회장에 지난 2020년 당선된 강영근 회장과 함께 시체육회에 입성한 경산시 국장(4급) 출신의 김운배 사무국장은 지난 20일 임기만료(3년)로, 현재 사무국장은 공석이다.
후임 사무국장 인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영근 회장은 지난 24일 재선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사무국장 ‘임기 단축·쪼개기’라는 칼질을 시도한 것이다.
강 회장은 “그동안 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장기간 임기보장(4년)으로, (경산시)국장 출신들이 ‘잠시 쉬었다’가 떠나는 자리로 여겨 체육회를 위해 뛰지 않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 “동기부여와 긴장감을 불어넣기위해 ‘임기 1년’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경산시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은 했지만 ‘임기 4년’의 대한체육회 표준안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절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경산시 관계자는 “시체육회의 사무국장 ‘임기 1년’은 대한체육회 표준안과 명백히 배치되고 다른 시군체육회에서도 전례가 없다. 개정안 승인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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