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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SM 신주발행 취소' 이수만 가처분 인용…하이브에 유리

등록 2023.03.03 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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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SM 인수 가능성 차질 빚을 듯

'이수만 지분 취득' 예정인 하이브에 유리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이수만 전 SM 총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성수 SM 대표. 2023.02.20. (사진 = 뉴시스 DB·SM·하이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왼쪽부터 이수만 전 SM 총괄, 방시혁 하이브 의장, 이성수 SM 대표. 2023.02.20. (사진 = 뉴시스 DB·SM·하이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법원이 SM 현 경영진·카카오 동맹의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는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하이브(HYBE) 동맹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유성)는 이날 오후 이 전 총괄이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SM 이사회는 지난달 7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에 제3자배정 방식으로 1119억원 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카카오는 신주·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SM 지분의 9.05%를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신주·전환사채 발행의 취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오는 6일 이 전 총괄의 지분 14.8%를 취득하는 하이브 측이 SM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해진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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