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귀농인에 창업·주택구입비 융자 지원
시는 최근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선정 심의회를 열고 11명의 대상자를 선정했다.
농업 창업자금 대출한도는 가구당 3억원, 주택 구입 및 신축 자금은 7500만 원이다.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하다.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하(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세대주다.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김천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이다.
권명희 김천시 농촌지도과장은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이 조기 정착 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양한 시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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