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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본주택 존치기간 제한 놓고 구리시-시의회 '이견'

등록 2023.03.15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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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분양 이후에는 관리되지 않고 방치"

구리시의회 "4년으로 제한한다고 없어질 지 의문"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구리시가 우후죽순 들어선 견본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존치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토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의회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례 개정에 제동을 걸었다.

15일 구리시와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시의회와의 주례회의에서 견본주택 존치기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구리시 건축 조례개정안을 보고하고 의원들과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조례개정안은 무제한 연장이 가능한 견본주택의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연장기간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럴 경우 현재 무기한 사용 가능한 견본주택의 존치 가능 기간이 최대 4년으로 제한된다.

또 단순 가설건축물 설치 시 설계사의 설계도를 제출토록 한 규정을 완화하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중과 비율도 법정 한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문제가 된 조항은 23조의 견본주택의 존치기간 제한 조항으로, 기간 제한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상당히 배치되고 있다.

현재 구리지역에 있는 견본주택은 총 14개로, 대부분 주요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일부는 교차로에 위치해 견본주택 개방 시 주변 교통체증이 심한 편이다. 

시는 견본주택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과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견본주택 존치 기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의회는 내구연한이 40년인 견본주택을 4년마다 철거할 경우 발생하는 자원 낭비 문제도 있지만, 수요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견본주택 철거와 설치를 반복하면서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대안으로 현재 가설건축물로 분류돼 경관심의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견본주택을 심의대상에 포함시키고, 화재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제안한 상태다.

구리시의회 관계자는 “존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한다고 도시 경관이 좋아지고 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런다고 견본주택 줄어들지도 의문”이라며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해 경관심의를 진행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구리시 관계자는 “일단 현재 마련한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의회에 개정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며 “협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존치기간 제한 등 관리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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