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갑질 호소' 경비원 극단선택 아파트 근로감독 착수
서울지방청, 전날부터 감독…62시간 연속 근무 사망 사건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 아파트 경비원이 죽기 전 동료들에게 보낸 호소문. 사진 김진엽 기자 *재판매 및 DB 금지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서울지방청과 강남지청 근로감독관 10여명은 전날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로감독에 돌입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경비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해당 경비원은 숨지기 전 동료들에게 '관리 책임자의 갑질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8일에는 서울 종로의 한 빌딩에서 나흘 동안 퇴근하지 못하고 62시간 연속으로 인한 경비 노동자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들은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과도한 연장근로가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아울러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직장 내 괴롭힘 등 추가 피해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부당해고 및 불법파견 위반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감독을 통해 확인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노길준 서울지방청장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휴식권을 침해하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부조리한 노동관행을 근절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근로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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