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
[부산=뉴시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확대 안내문 (그림=부산 남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남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이미 납부된 취득세에 대해 신속히 환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자가 취득가액 3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감면세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됐다.
남구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감면을 신청해 150만원까지 감면 받은 납세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직권 환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가로 감면 신청이 가능하게 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자 700여명에 대해 경정청구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적극 환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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