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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이사 비용 등 긴급복지 지원

등록 2023.03.22 17:39:53수정 2023.03.22 17: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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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중증·희귀질환 가족 둔 출소자도 포함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3.03.22.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표지석. 2023.03.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스토킹 등 범죄 피해로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는 사람도 정부로부터 주거지원금 등 긴급복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교정시설 출소자 가족이 미성년 형제자매 또는 중증·희귀질환자인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등 소득·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생계지원금과 주거·의료지원 등을 제공한다.

생계지원금은 1인 가구 62만3300원, 4인 가구 162만원 수준이다. 의료지원금은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은 3~4인 가구 기준 지역에 따라 25만500원~66만2500원을 지원한다.

고시로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2006년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 상실 ▲단전돼 1개월 경과 등 2가지 사유였으나 이후 ▲주소득자 휴·폐업 ▲생계유지 곤란 노숙 ▲자살자 유족 및 고위험군 등 12개로 늘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범죄 피해자가 기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이사하는 경우에도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취지가 반영됐다.

생계가 곤란한 교정시설 출소자의 경우 지난 2012년 3월 위기상황으로 인정됐다. 가족 구성 요건에 '미성년인 형제자매 또는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가 이번에 추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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