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 이례적 비난…"인신공격 심각"
노소영, 최 회장 동거인에 30억원 위자료 소송
"사실관계 악의적 왜곡, 인신공격 반복" 주장
[서울=뉴시스]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 = 뉴시스DB) 2022.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를 상대로 30억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SK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소영 관장의 과도한 위법행위에 대한 우려 - 왜곡된 사실과 인신공격적 주장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소송 당사자 권리 침해'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 측은 "그동안 이혼 소송과 관련한 노 관장의 지속적인 불법 행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대응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노 관장이 1심 선고 이후 지속적으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관장이 1심 판결 선고 후 인터뷰를 통해 판결에서 판단이 이뤄진 사항에까지 일방적인 자신의 주장과 왜곡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1심 선고 결과를 비판하고, 항소심 재판에 임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재판부를 선택하기 위해 재판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 관장이 최 회장 동거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이례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측은 "해당 보도자료는 확인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왜곡하고 편집해 작성됐다"며 "언론뿐 아니라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불순한 유튜브 등이 이를 호재로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특정 다수에게 그 내용이 진실인 양 알려지도록 해 개인의 인신과 인격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영 대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법리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송으로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노 관장 스스로가 재판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노 관장이 여론 왜곡을 위해 악의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는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므로 그 진위를 따지기 전에 인정될 수 없다"며 "노 관장이 이혼의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4일 이후부터는 부정행위 자체도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소송 제기 후 5년이 지나 1심도 아닌 항소심에서 느닷없이 소송을 제기하고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것은 여론을 왜곡해 재판에 압력과 영향을 행사하려는 악의적인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 측은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의 특유한 성격을 중시해 가사사건에 대한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런 점 때문에 이혼소송의 1심 재판부는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에게 언론에 대한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관장도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다"며 "개인 간 분쟁이고 가사 사건인 점을 고려해 이런 불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일방의 주장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고 법정에서 공정하게 다뤄지기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하지만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조정 신청을 했다. 노 관장은 완강하게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을 취해오다 2년 뒤 입장을 바꿨고, 최 회장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그룹 지주사 SK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고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사실상 최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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