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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서비스…20분 후 과태료

등록 2023.03.28 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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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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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정선군은 불법주정차 근절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단속 전 차량 운전자 휴대폰으로 위반사실을 통보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은 전국 통합단위 서비스로 43개 지자체가 가입했다.
 
불법 주정차 구역에 차를 세우면 이용자에게 문자 알람을 보낸다. 위반사실을 통보받으면 20분 안에 차량을 이동해야 과태료를 면할 수 있다.

휴대폰 앱(휘슬)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제외되며 악용사례 방지를 위해 1일, 3회만 제공된다.

정선군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통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경기불황속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담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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