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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거듭 "아쉽다"…강남 납치사건 추적 늦어진 이유는

등록 2023.04.03 16:51:19수정 2023.04.03 16: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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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112신고 때 "세단" 차종 헷갈려

CCTV 차량번호 불분명…대조에 시간

보고 지연에 "야간 땐 상황관리 체계"

0시56분 수서, 1시5분 서울 일제수배

경찰 "좀 더 빨랐더라면…개선할 것"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3인조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3인조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이소현 기자 = '강남 가상화폐(코인) 납치·살해 사건'은 목격자 신고로 곧바로 경찰이 출동했음에도 결과적으로 피해를 막지 못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 지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의자들의 차량 종류를 놓고 신고 내용에 혼선이 있었던 데다가 비슷한 유사 신고가 겹쳤고, 폐쇄회로(CC)TV상 차량번호 식별이 어려워 시간이 지체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모(35)씨를 비롯해 연모(30), 황모(36)씨 등 3명을 체포해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추가 공범 1명도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연씨와 황씨는 이씨의 범행 제의를 받아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격렬히 저항하던 A씨를 피의자들이 폭행하며 강제로 차에 태웠고, 이를 본 목격자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오후 11시53분께 현장에 도착했는데 범행 차량은 이미 자리를 벗어난 뒤였다.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서울=뉴시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112신고 때 차종 오인…CCTV에도 야간이라 번호 식별 지체

112에는 범행 차량이 '세단'으로 신고됐지만, 실제 피의자들이 몬 것은 다른 준준형 차종이었다.

백남익 서울 수서경찰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신고자가 당시 차량 번호는 보지 못하고 그냥 바깥에 검은색 세단이 서있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초기에 차량 번호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건 신고가 들어온 것도 수사 혼선을 유발했다. 백 서장은 "동일 시간대 같은 장소에 '엄마가 다급히 나갔다, 핸드폰을 뺏기고 쫓기는 거 같다'는 유사 신고가 2건 접수돼 이 사건과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다가 시간이 지체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초반 혼선에 차량번호 조회도 늦었다. 경찰은 관제센터 CCTV를 통해 신고 50여분 만인 30일 오전 0시33분께야 납치 차량번호를 특정했고, 재차 확인 작업을 거쳐 20여분 뒤에야 확정했다. 이 차량 번호가 전국 수배차량 시스템에 등록한 된은 그로부터 4시간이 넘게 지난 4시57분께다.

이에 대해 경찰은 차량번호를 확인했지만 112신고에서 언급된 세단 차량과 형상이 많이 달라 범행차량임을 확신하기 어려웠고, 차주인 연씨의 음주운전 벌금 수배 내역을 확인한 뒤에야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기에 야간이었던 데다가 CCTV 해상도가 낮아 차량번호 일부를 파악하는 데 애를 먹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백 서장은 "신고 차량에 대한 정확한 단서가 없었고, 의심차량마저도 차종이 다르고 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지 않아 시간이 소요됐다"며 "중간에 한글 글자가 불분명해서 조회 차량들과 CCTV 영상을 맞춰나가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3인조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3인조 중 한 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3일 오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서울 수배·지방 공조 한발 늦어…보고 지연도 논란

연씨 등은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채 30일 오전 0시12분께 서울톨게이트를 지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내려가 0시22분께 마성IC, 0시41분께 경기용인터미널 사거리를 지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A씨를 살해해 오전 6시 전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뒤 오전 6시55분께 대전 유성IC를 지나 대전 대덕구까지 이동했고, 렌터카로 갈아탄 뒤 청주 상당구로 가서 각자 택시를 타고 경기 성남시로 올라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 사이 경찰 대응을 보면 30일 오전 0시56분께 수서경찰서 관내에 먼저, 이후 오전 1시5분께 서울청 관내에 일제수배를 내렸다.

또 같은 날 오전 2시3분께 대전경찰청에 공조 요청을 했고, 오전 4시23~29분께는 경기남·북부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에 공조 요청을 했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범행 차량이 서울이나 고속도로를 빠져나간 뒤 한발 늦게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경찰 지휘부에 관련 사건 보고가 다음 날 아침에야 이뤄진 점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 관할서장인 백남익 서장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0일 오전 7시2분께, 상급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경찰청 상황 계통을 통해 오전 6시55분께 첫 보고를 받았다.

살해된 피해자가 대전 대청댐에 암매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오전 6시 전후)에서 1시간이 더 지나도록 경찰 지휘부는 사안을 파악하지 못했던 셈이다.

이에 대해 백 서장은 "야간과 휴일은 상황관리관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좀 더 빨리 보고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오전 7시에 범죄 의심 발생상황 보고를 받고 오전에 대전에서 발견된 차량에서 혈흔이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그 직후 강력 사건에 필요한 형사팀을 현장에 급파하는 등 추가 조치를 지시하고 지휘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경찰 "좀 더 빨랐더라면…개선할 것"

경찰은 상황관리 체계에 따라 초동대응을 한 것이라면서도 향후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백 서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4차례에 걸쳐 "아쉽다"고 말히기도 했다.

백 서장은 "서울청 (관내에서) 발생하는 많은 유사 사건들을 서장이 또는 서울청장이 전부 다 보고 받기는 쉽지 않다"며 "상황지휘 체계에 따라 상황관리관이 당시 상황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아침에 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결론적으로 "수배차량 보고체계나 현장 CCTV 확인 등이 다소 늦어진 부분이 없지 않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청 관계자도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보고가 늦은 것은 사실이다. 왜 늦어졌는지는 수사에 큰 틀에서 지장이 없는 한 제3의 기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뒤 감찰을 시사했다.

아울러 "결과적으로 국민 생명 지키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초동대처 자체는 미흡한 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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