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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언론사·유튜버 상대 명예훼손 손배소 2심도 패소

등록 2023.04.07 15:41:42수정 2023.04.07 20: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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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석 대표 "명예훼손" 손배소 제기

1심, 유튜버 1명 대해서만 일부 인용

2심 "1심 판단 정당"…항소 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달 8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열린 제1586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 남편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언론사 관계자와 유튜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 대표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외 3명을 상대로 제기한 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9년 정보공개 청구를 명목으로 대학교로부터 광고비를 받아냈다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대법에서 확정됐다.

하지만 이듬해 9월 유튜버 등이 유죄 판단이 났던 1심 결과만을 이용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방송했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유튜버 A씨 1명에 대해서만 위자료 100만원을 김 대표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을 뿐, 이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에 대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됐으며 1심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며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1심은 "피고들의 발언은 공직자 등과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측면에서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화제를 제시하고 관심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언론사에 준하는 정도의 취재 과정이나 자료 확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김 대표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여옥 전 의원과 언론사 기자 등 33명에 대해서도 유사한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김 대표는 전 전 의원 외 9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며 같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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