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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핵심 강래구 소환

등록 2023.04.16 21:17:19수정 2023.04.17 07: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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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 위해

불법 정치자금 권유·전달한 혐의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소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협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협회장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당대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모으고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협회장에게 자금 출처와 전달 경위 전반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민주당 의원과 강 협회장 등 9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강 협회장은 2021년 3월초께부터 '지역본부 담당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해 전국대의원과 권리당원을 포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자'고 먼저 지시·권유했다. 이에 지역본부장 17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1400만원이 교부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강 협회장은 같은 해 4월에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지역상황실장들의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독려하기 위해 현금을 제공하자'고 권유하고, 지인으로부터 2000만원을 마련해 지역상황실장 40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윤 의원으로부터 '기존 지지세를 유지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뿌릴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6000만원을 마련해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윤 의원은 이를 민주당 소속 의원 10~20명에게 두 차례에 걸쳐 300만원씩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강 협회장이 총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고, 금품 전달은 지시·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당법 50조는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의 선출을 위해 후보자·선거운동관계자·선거인·참관인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된다.

한편 검찰은 이날 '돈봉투 전달책'으로 의심되는 강화평 전 대전시 동구 구의원(38)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강 전 구의원은 지역본부장과 지역상황실장에게 190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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