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온몸에 멍' 숨진 초등생 친모, 계모·친부 추가 고소…"면접교섭권 침해"

등록 2023.04.25 16:16:52수정 2023.04.25 18:54: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와 부모따돌림방지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와 부모따돌림방지협회 관계자들이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12세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와 친부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초등생의 친모가 이들 부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피해아동의 친모는 25일 오후 3시10분께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모따돌림은 한쪽 부모가 자녀를 조종해 자녀 스스로 다른 부모를 미워하며 거부하게 하는 현상”이라며 “이혼 가정의 양육권 분쟁과 면접교섭 갈등에서 가장 첨예하게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속적인 부모따돌림행동의 결과 아동은 자신이 사랑했던 한쪽 부모를 미워하고 두려워하며 거부하게 된다”며 “아동을 이런 심리상태에 빠지도록 만든 부모따돌림 행동은 아동학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2019년 5월말, 6월초 단 2번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아이를 제발 만나게 해달라는 친모의 간청을 무시하고 협박하며 면접교섭을 차단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 아동은 5년간 애지중지 자신을 키워온 중요한 애착대상인 엄마와 생이별을 당했고, 이는 부모따돌림에 의한 정서학대에 해당에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오른쪽)와 부모따돌림방지협회 관계자가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세 초등학생의 친모(오른쪽)와 부모따돌림방지협회 관계자가 25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에서 계모와 친부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부모따돌림방지협회와 피해아동의 친모는 인천경찰청에 계모인 A(43·여)씨와 전 남편 B(40)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이들 부부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12)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C군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부 B씨도 지난해 친아들 C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사망 당시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기였던 C군은 장기간의 학대로 인해 1년 만에 체중이 8㎏ 감소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월7일 숨진 C군의 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을 여러개 발견하고 A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과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30대 친부가 각각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16일 오전 인천 논현경찰서과 미추홀경찰서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을 학대하거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계모와 30대 친부가 각각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3.02.16.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