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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후폭풍' 의료계 총파업 수순…대통령 거부권에 쏠린 눈

등록 2023.04.2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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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

여당,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건의 공식화

간협 "윤 대통령, 현명한 판단 부탁" 호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4.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각 대표자들이 지난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간호법 국회 통과 규탄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4.28. xconfind@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의료법에서 간호사 규정을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간호법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타 직역 보건의료단체가 당초 예고대로 총파업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에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다시 상황이 역전될 여지도 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의협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날 연석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적으로 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부분 파업을 하면서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간호법이 그대로 제정될 경우 보건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협 비대위가 최근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성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의협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속한 의협 등 단체장들은 단식투쟁에도 돌입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표결 이틀 전인 지난 25일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24시간 의료계 총파업에 대비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의료단체에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대통령이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일반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만 거부권 행사 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앞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간협 역시 거부권 가능성을 의식하듯 환영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주장들의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하는 법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그동안 의협 등 타 직역 단체들은 법안 속 '지역사회' 문구가 간호사 단독 기관 개원 여지를 준다며 반대해왔다. 간호조무사 단체도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규정한 것에 대해 반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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