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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여파…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발령

등록 2023.04.28 10:20:57수정 2023.04.28 10: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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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병원 휴·파업 대비

긴급상황점검반 매일 운영…"의료 혼란 최소"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에서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3.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간호법 의결 후 의료기관 파업 등에 대비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앞서 지난 27일 국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복지부는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검토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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