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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진단결과 공개' 조례 통과…"대법원 제소 숙고"(종합)

등록 2023.05.03 17:24:59수정 2023.05.03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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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학교엔 교육감이 포상 가능' 조항도

조희연 '위법 소지' 재의 요구…다시 통과

"불필요한 성적 공개, 경쟁으로 내몰아"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0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면 교육감이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가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도 또 다시 서울시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3일 오후 열린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재석의원 107명 중 74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개별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 교육감은 그 결과를 공개한 학교에 포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는 지난 3월1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정부법무공단을 비롯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결과 해당 조례에 '위법 소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기초학력 보장은 국가 사무로 조례의 범위를 벗어나며, 학교별 진단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국민의힘 서상열 시의원은 재의 표결 전 토론에서 "초중등 기초학력 보장 예산 792억원 중 290억원이 우리 자체 재원으로 편성돼 경비 부담 측면에서 기초학력 보장은 명백한 자치사무"라며 "학교 명칭을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지 학교별 결과를 공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의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이날 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는 더 이상 불필요한 성적 공개로 서울교육을 학력 경쟁으로 내몰아 아이들과 학부모를 불행하게 만들지 말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조례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역시 재의 통과 즉시 입장문을 내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지 못하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놀 권리와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강조했었지만 오히려 시의회 국민의힘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교육청이 지방자치법 107조에 의거 대법원에 이 조례의 위법함을 제소하길 촉구한다"며 "위법함을 알고도 대법원 제소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다만 교육청은 "대법원 제소는 지금 바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며, 심사숙고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교육청 조직개편안도 통과됐다. 오는 7월1일자로 과 단위의 기초학력 및 안전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이밖에 디지털·AI미래교육과, 교육청 청사이전추진단도 편성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서울교육이 기초학력 보장, 안전기능 강화, 미래교육 전환 등에 한걸음 나아가는 계기"라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고, 학부모·시민 등의 기초학력 우려 등에서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향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조직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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