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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휠체어로 삼각지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관계자 檢송치

등록 2023.05.03 17:57:52수정 2023.05.03 17: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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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방송하는 역장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

역장 발목 아킬레스건 쪽 다쳐 병원 이송돼

경찰, 휠체어로 삼각지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관계자 檢송치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선전전 과정에서 휠체어로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장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 전장연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3월28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장연 관계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장연의 선전전이 철도안전법 위반'이라는 안내방송을 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구 역장은 충돌 이후 왼쪽 발목 아킬레스건 부근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같은 달 5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A씨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 역장은 과거 지체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죄의 형법상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철도안전법상 철도종사자를 폭행하거나 집무를 방해했을 경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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