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건축안전센터, 구·군 공동 설치로 전문가 인력난 해소를"
울산연구원 조미정 박사 제언
인구 50만명 미만 지자체 의무
브리프를 보면 경주(2016년)와 포항지진(2017년),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2021년)를 계기로 정부는 건축물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법제화(의무화)했다.
여기다 건축법 개정으로 오는 6월 11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지자체가 확대됐다.
기존 시·도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면적 또는 노후건축물 비율이 전국 지자체 중 상위 30% 이내인 인구 50만 명 미만 구·군으로 추가됐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기준 58개 지자체가 추가설치 대상이며 전국적인 전문인력 확보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같은 달 기준 울산지역 지역건축안전센터 추가설치 대상 기초지자체는 3곳(중구·남구·동구)이다.
건축물 화재 및 내진 기준 기술적 검토를 위한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사 각 1명 확보가 필수적이다.
절대적인 전문가 부족, 민간업체 대비 낮은 임금 수준, 불안정한 고용 형태(임기제 공무원) 등 탓으로 필수 전문인력 확보난을 겪고 있다.
조 박사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설치 기준 확대일이 6월 11일로 다가옴에 따라 울산시는 '2023 건축 안전관리 종합 추진계획'을 통해 건축물 안전 강화와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군 건축안전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발표한 만큼 전문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군 공동 설치·운영 등 검토할 것을 제언했다. 단, 센터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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