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사줄게" 어린이 유인 30대, 집에선 대마 나왔다
의정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재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경기 의정부 지역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학교측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양주시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의 집에서는 대마와 흡연 기구 등이 발견됐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사실을 밝혀내 관련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피해 아동 지원과 재범방지 등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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