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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전세사기 '명의 대여자'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23.05.12 11:12:02수정 2023.05.12 11: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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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경찰서 전경.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경찰서 전경. (사진=구리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김정은 기자 = 경찰이 경기 구리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주범을 구속한 데에 이어 '명의 대여자' 등 공범 2명에 대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구리 오피스텔 전세사기와 관련해 앞서 구속된 주범에게 명의를 빌려준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부터 매달 1000만원을 받고 앞서 구속된 전세사기 주범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구리 전세사기사건 피해주택 960여채 중 350여채가 A씨 명의로 돼 있었으며, 보증금 규모만 866억 원대라고 파악됐다.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대부업자인 B씨는 앞서 구속된 전세사기 주범 C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 등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다음 주 중에 열릴 예정이며, 경찰은 나머지 일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구리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들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치르는 방식으로 ’무자본 갭투자‘를 반복한 사건이다.

앞서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 주범 C씨와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7명을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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