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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변호사, 재판 네번 불출석해 결국 구속

등록 2023.05.22 20:56:02수정 2023.05.22 20: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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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예치금 빼돌려 쓴 혐의로 기소

불출석에 공소장도 안받아…직권구속

뉴시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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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판사 출신으로 로스쿨 교수까지 역임한 현직 변호사가 자신의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변모 변호사를 직권 구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 변호사는 한 부동산 개발업자와 재건축 사업 관련 협업을 통해 자신의 법무법인에 10억원 상당의 공사이행 보증금을 예치했지만, 사적인 용도로 2억4200만원 가량을 빼돌려 쓴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이후 변 변호사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 재판에 불출석했고, 결국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달 초 그를 구속했다. 변 변호사는 기소 후 주소 불명으로 공소장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수차례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직후 변 변호사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며, 재판부는 지난 17일 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이와 별개로 변 변호사는 지난달 사건 수임 후 변호인 활동을 하지 않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고도 허위사실을 고지하는 등 변호사 성실의무 위반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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