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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방청 시민 "가해자, 판사만 봐"

등록 2023.06.15 11: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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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가해자에게 한 말 눈길… 양형 사유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예진 인턴 기자 =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시민이 재판 내용의 일부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는 '전 국민이 돌려차기 당한 날…'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개된 영상에는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방청한 시민과의 인터뷰가 담겼다.

영상 속 A씨는 재판 분위기에 대해 "기자, 일반인 등 많이 와서 재판장에 다 못 들어갈 정도"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해 "아예 뒤돌아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며 "징역 20년이 선고됐을 때도 그냥 아무것도 없었고 판사만 쳐다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마지막에 들은 건 판사가 가해자에 대해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제대로 된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아마 그것 때문에 양형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한다. 양형 사유를 가정사 말고는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당초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됐던 가해자는 지난해 10월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 공소 사실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이에 검찰은 가해자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으며 지난 1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존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형량을 8년 늘려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형 확정 시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을 공개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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