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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 분리징수" 방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 2023.06.16 10:35:21수정 2023.06.16 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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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징수 전기요금에 수신료 합산 청구 금지

절차 신속 진행…이르면 다음달 공포 가능성도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방송통신위원회 CI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등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 징수 조치를 권고한 지 11일 만이다.

방통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했다. 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는 자신의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개정안 주 내용이다. 한전이 징수하는 전기요금에 수신료를 합산해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을 오는 26일까지인 10일로 정했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으로 둬야 한다.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으로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방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개정안은 곧바로 방통위 의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방통위 위원은 총 3명인데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이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 등 2명이고 야당 추천 위원은 김현 위원 1명뿐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전체회의가 통상적으로 수요일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28일에 개정안을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 등의 과정이 진행된다.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면 다음 달 중 공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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