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인미수 60대, 교도소서 극단적 선택
16일 전남 목포교도소 등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송치된 A(63)씨가 지난달 22일 오후 교도소 내 수감 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는 교도소 직원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교도소 입감 당일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 42분께 함평군 한 농장에서 또래 친구 B씨의 목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나눠마신 뒤 농장 일을 하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무 가지치기 도중 엎드린 채 양수기를 수리하던 B씨를 예리한 도구로 다치게 했다.
A씨는 검거 직후 '실수로 가지치기 도구를 떨어뜨린 것이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은 정황상 진술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숨지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