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회 여주시의회 정례회, 26일간 일정 마무리 폐회
조례안 45건, 동의안 7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의결
정병관 의장 "행정과 의정은 시민 중심, 적극행정·원칙행정" 당부
폐회사하는 정병관 의장
[여주=뉴시스]이준구 기자 = 여주시의회는 19일 제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25일부터 26일간 진행된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45건, 동의안 7건,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 2023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시선)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16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29건, 동의안 7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여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은 보류하고, 여주시 고령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했으며 조례안 31건은 원안가결, 11건은 수정가결, 동의안 5건은 각각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선화)는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 승인안 4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653억 5200만원 대비 24.83% 증액된 1조 2050억 6200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승인안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또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경규명)는 여주시장이 제출한 신규취득 2건, 무상사용 허가 1건, 관리계획 변경 1건에 대하여 '여주 매룡리고분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안'을 삭제하고 '여행자센터 조성안'에 대한 부대 의견을 추가해 수정가결했다.
이밖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두형)에서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3건의 시정요구, 79건의 처리요구, 293건의 개선 요구 등 총 375건의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을 제시했다.
정병관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모든 행정과 의정은 항상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선택이 여주시를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적극행정, 원칙행정, 소신 행정의 기조를 유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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