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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부지 용도변경, 절차상 하자 없다"

등록 2023.06.27 17: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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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고·매매 등 주요 쟁점 일일이 반박

허위사실 유포에 고발 등 강력 대응 방침

[광주=뉴시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일대. (사진 = 광주 광산구청 제공) 2022.06.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일대. (사진 = 광주 광산구청 제공) 2022.06.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소촌농공단지 내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경고했다.

광산구는 27일 박병규 구청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근거와 실체가 없는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 4월 소촌농공단지 내 4583.8㎡ '산업시설' 부지를 '지원시설' 부지로 조건부 용도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 A씨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사업주가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을 어겼으며 광산구가 이에따른 행정처분을 방기하고 있다는 주장이 광산구의회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광산구는 산업집적법상 관련된 절차들이 지켜졌다며 입장문을 통해 쟁점에 일일이 반박했다.

당초 해당 부지를 갖고 있던 B사가 지난 2018년 A씨와 부지를 매매 할 때 처분신고가 없었으며 이같은 내용이 산업집적법을 어겼다는 주장에 "처분신고는 첫 분양 이후 5년이 지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하는 것이다. 해당 부지는 5년을 채우지 않은 사이 수차례 소유권이 바뀌어 이번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가 부지 매입 이후 입주계약을 않고 나대지로 놔둔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에는 "소유권만 이전돼있고 입주계약을 신청하지 않아 과태료 대상이나 이 사안이 용도변경 등 관허사업 제한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입주계약 신청 없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매매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혹에는 "입주계약 신청과 토지 매매는 별개의 문제로 입주계약 신청없이 토지 매매를 할 수 없다는 관련법 내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구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지역공동체의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를 멈춰달라"며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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