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수술 CCTV 의무화…가족돌봄청년 일상 지원[하반기 달라지는 것]
응급수술·고위험 수술은 CCTV 의무서 제외
병원 동행 등 일상돌봄 서비스, 바우처 지급
[세종=뉴시스]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9월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자료='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췌) 2023.06.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오는 9월25일부터 전신마취가 이뤄지는 수술을 할 때 수술실 내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독사 위험이 높은 중장년층과 가족돌봄청년의 일상을 지원하는 돌봄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정부가 30일 내놓은 보건복지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오는 9월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 제도는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적정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이 추진됐다.
촬영한 영상은 범죄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 및 촬영과 관련해 세부 사항을 추가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수술이 지체될 때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은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올 하반기에는 질병이나 장애, 고립 등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자가 없는 중장년층과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상돌봄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 서비스는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 외에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하고, 대상자는 민간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 뒤 바우처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적정 금액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다. 지원이 필요한 가족돌봄청년 또는 중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우선 하반기에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별로 서비스 개시 시점은 상이하다. 복지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지역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밖의 경계선 단계 노인에게 방문의료 서비스와 요양돌봄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다음달 1일 시작된다.
서비스 대상은 요양병원·시설에 있지는 않지만 스스로 거동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장기요양등급 심사가 진행 중인 일시 의료·돌봄 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이다. 75세 이상 후기고령자가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으로는 ▲광주 서구 ▲광주 북구 ▲대전 대덕구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 등 12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해당 지자체는 의료진이 직접 거주지를 방문하는 의료·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생활지원 사회서비스, 주거지원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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