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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딸 학대 사망 '가을이 사건' 친모, 1심서 징역 35년…"반인륜"

등록 2023.06.30 12:19:14수정 2023.06.30 13: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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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망당시 피해자 모습 흡사 미라와 같아"

사망 당시 피해자 87㎝·7㎏…생후 4~7개월 여아 몸무게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astsky@newsis.com

[부산=뉴시스] 이동민 기자 = 부산 연제구 고등·지방법원 전경.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지난해 12월 부산에서 4살 딸에게 하루에 분유에 탄 밥만 주는 등 학대·방치해 숨지게 한 일명 '가을이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친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35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2년 12월 14일까지 자신의 딸인 피해자 가을이(가명·4)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했다. A씨는 또 2021년 11월 주변을 잘 살피지 않고 팔을 휘둘러 손등으로 가을이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려 사시가 되게 하는 등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후 A씨는 가을이가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방치하고, 지난해 12월 9일 앞이 보이지 않은 가을이를 두고 외식하고 오기도 했다.

아울러 A씨는 2022년 6월경부터 12월14일까지 가을이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하루에 1끼 정도만 분유를 탄 물에 밥을 말아 주는 등 정상적인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심각한 영양결핍에 빠지게 했다.

가을이의 직접적인 사인은 머리 손상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14일 A씨는 가을이가 과자를 먹고 있는 것을 보고 수차례 때렸고 이 과정에서 가을이가 넘어지며 침대 머리 프레임에 부딪혔다. 이어 A씨는 가을이를 바닥에 눕히고 오른쪽 손목으로 가을이의 눈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후 가을이는 침대 위에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지만, A씨는 마시지 외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병원에 늦게 데려가 가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선고 이전 재판부는 가을이의 부검 결과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사망할 당시 병원에서 측정한 가을이의 키와 몸무게는 각각 87㎝에 7㎏에 불과했다. 이는 생후 4~7개월 사이 여아의 몸무게와 같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와 동거인 가족들이 매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고, 배고픔을 참지 못해 냉장고를 열고 음식을 몰래 먹으면 폭행당했다"며 "피해자 몸에는 학대와 방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피해자는 사망 당시 몸에는 근육조차 찾을 수 없는 흡사 미라와 같은 모습이었고 뼈와 살가죽만 남아있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집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당하다가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 "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학대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A씨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호 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피해자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인 학대를 가했다"며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회적으로 고립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전적으로 A씨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으로만 볼 수 없는 측면 등을 고려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의 범행은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으로 믿었던 엄마에 대한 피해자의 사랑과 신뢰를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그 반인륜성과 반사회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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