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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용산서장 석방에 이태원 유족들 "엄중 처벌 촉구"

등록 2023.07.06 19:34:10수정 2023.07.06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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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구청장 등 6명 전원 보석 석방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 2023.01.04.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6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보석이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 1월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  2023.0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52) 전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6일 보석으로 석방된 데 대해 유족들이 엄중 처벌을 법원에 촉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참사가 발생한지 8개월이 지났지만 현장 대응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경찰 수뇌부들과 지방자치단체 간부들은 모두 석방되고 처벌은 여전히 제자리"라며 "사회적 재난 참사의 중대성과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참담한 심경을 헤아려 재판부는 피고인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의 보석 청구를 이날 인용, 두 사람 모두 풀려났다. 이로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 최원준 안전재난과장,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등 이태원 참사 책임으로 구속기소된 6명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족들은 이 전 서장 등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신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이들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피고인들이 엄벌에 처해질 때까지 이번 공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 내용의 경찰 상황보고서가 작성된 데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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