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실련 "정자교 붕괴, 중대재해법 적용해 처벌해야"

등록 2023.07.12 11:29:47수정 2023.07.12 13:06:05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유명무실한 시설물 안전등급제…전면개편"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라며 책임자 처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지난 4월7일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을 하는 모습. 2023.04.07. 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라며 책임자 처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12일 주장했다. 사진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사고 현장에서 지난 4월7일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을 하는 모습. 2023.04.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4월 정자교 붕괴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라며 책임자 처벌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2일 오전 성명을 통해 "(정자교 붕괴 사고는) 부실한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미흡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다"며 "국민 세금으로 실시된 점검 업무가 정부와 지자체의 무능력·무책임으로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도심 한가운데서 소중한 시민의 목숨을 앗아간 중대시민재해다"며 "경찰은 철저하게 수사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5일 오전 9시48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정자교 보행로 구간 일부가 붕괴되면서 3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20대 남성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수사 기관과 별도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자체 사고조사위원회가 원인 조사에 나섰고, 전날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자교 붕괴 사고는 제설제와 수분이 오랜 기간 침투해 손상된 콘크리트가 철근을 고정하는 힘이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에 앞서 이뤄진 교량 점검에서 보행로 끝부분이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포장 균열 등이 확인됐으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자교는 지난해 하반기(8월 29일∼11월 26일) 정기 안전 점검에서 '양호'(B등급) 판정을 받았다.

경실련은 "정자교 붕괴 사고 이전 2018년에 야탑10교에서 정자교와 유사한 문제가 이미 발견됐지만, 정작 정자교 붕괴 사고를 막지 못했다"며 "선제적으로 사고를 예방·관리 기능이 약한 현재의 시설물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부실한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설물 안전등급제의 전면 개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안전점검·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