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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민주당 의원,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등록 2023.07.14 16: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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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의원 대표 발의, 수신료 분리징수 중단 촉구 결의안 의결

재원 감소 대책 없고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 비용 준비도 안 돼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라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두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4일 전라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윤수봉 의원(완주1)이 대표발의한 ‘공영방송의 가치 재정립과 역할 실현을 위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윤 의원은 전라북도의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 중이다.

현재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한국전력공사는 분리징수 이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돌입한 상태다.

윤 의원은 “1994년부터 30년 가까이 전기료와 합산하여 징수되던 KBS 수신료가 돌연 대통령실의 말 한마디로 어떠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의 과정 없이 돌연 분리징수가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의 너무나 급속한 추진의 사유가 현 정권의 언론장악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결의안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KBS 수신료의 분리징수가 가져올 직·간접적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신료 미납으로 인한 공영방송 재원 대폭 감소와 분리징수 시스템 구축 소요비용 등 재원측면에서 분리징수로 인한 효과와 이득보다는 오히려 국민세금의 낭비와 소모는 물론 이로 인한 사회문화적 피해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즉각적인 분리징수 추진 중단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KBS 수신료 징수방법이 방송법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분리징수를 강행한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한 사항을 방송법으로 규정하도록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 공영방송의 가치를 새로이 정립하고 공영방송이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언론으로써 핵심적인 역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결론 도출이 목적이 아닌 공영방송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과정에 중점을 두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적극적 행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결의안은 1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및 국무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에 공식 송부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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