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미등록 지하수 자진 신고기간…내년 6월까지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자진 신고를 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 이행보증금, 수질검사서 제출 등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 신고기간 종료 후 '지하수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진 신고는 해당 기간 내 군 상하수도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호재 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군민 홍보와 함께 미등록시설 전수 조사를 통해 지하수 오염 예방, 적법·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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