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이해충돌' 배태숙 의원 징계 수위 결정 보류
[대구=뉴시스] 국민의힘 배태숙 대구 중구의원. (사진 = 대구시 중구의회 제공) 2023.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 중구의회는 27일 오후 4시께 감사원의 공익감사 감사 결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었다.
김동현, 권경숙, 김효린 의원 등 3명이 참석한 윤리특위는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윤리특위는 이날 배태숙 의원 관련 징계수위에 대해 결정하지 않고 보류했다.
안재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사퇴와 윤리특위가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돼 징계수위 결정에 있어 자료부실을 이유로 좀 더 시간을 가지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연기됐다.
앞서 감사원은 배태숙 중구의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 의원이 차명회사를 앞세워 중구청과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김오성 대구시 중구의회의장에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한 배 의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류규하 대구시 중구청장에게는 차명회사에 대해 수의계약을 제한하며 배 의원이 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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