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GS건설, 1등기업 이래선 안 된다 경종 울린 것"
"처분 재량 없이 적용한 첫 사례"
"실효성 과소평가해선 안될것"
[서울=뉴시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원 장관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 국토부는 전날 GS건설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리고,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라고 할 수 있다.
원 장관은 건설업 현장에서 이번 처분이 꽤 강한 수위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봤다. 그는 "과거에는 지자체에 처분 권한이 있다 보니 시간을 끈다든지, 비난 여론이 끓어 오를 때는 당장 어떻게 할 것처럼 강하게 나가다가 시간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제도적으로 보완이 많이 돼 있다"며 "처분을 거의 재량의 여지 없이 적용한 첫 사례"라고 했다.
다만 GS건설이 이에 불복해 소송까지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에서 보장하는 기업 측의 방어 수단인 만큼 그것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질서에서는 지나친 것 같다"며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된다는 신호를 확실히 보냈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