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 준법투쟁기간 열차운행 방해 조사
코레일, 14일 총파업 대비 운행 대책 화상회의
준법투쟁기간 '명령 불이행·고의지연' 등 집중조사
[서울=뉴시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8일 대전사옥에서 경영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14일부터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하고 있다. 2023.09.10. (사진=코레일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달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기간 열차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8일 오후 대전사옥에서 경영진 긴급 영상회의를 열고 오는 14일 예고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코레일은 본사 경영진과 전국 지역본부장 등 40명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여객과 화물·광역전철 등 열차 운행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코레일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철도노조가 시행한 준법투쟁(태업) 기간 중 차량정비업무 및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지연 등 열차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노조의 불법적인 법·위반사실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엄중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KTX와 SRT의 통합과 성실교섭 및 합의 이행, 직무급제 도입 철회, 4조2교대 시행 등을 주장하며 오는 14일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총파업을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노사 간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한문희 철도공사 사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며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승객들이 불편을 격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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