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동두천 건설현장서 하청노동자 8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9.09 11:41:58수정 2023.09.09 11:45:1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발파장소 폐기물 인양 도중 떨어져…치료 중 숨져

충남 아산 철강제조업체서도 중국인 1명 사망사고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동두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근로자가 사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1시50분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 중흥토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A(63)씨가 치료 중 숨졌다.

사고는 지난달 31일 발생했다. A씨는 8m 아래의 발파장소에 있는 폐기물을 인양하다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끝내 사망했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25분께 충남 아산시의 철강제조업체인 동창R&S에서 일하던 중국인 근로자 B(52)씨도 작업 중 사고로 숨졌다.

조사 결과 B씨는 천장 크레인을 이용해 제품 적재장에 파이프를 쌓다 3.5t(톤)짜리 파이프 다발 사이에 끼인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근로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