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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기획부동산’ 단속한다...무관용 원칙

등록 2023.09.12 18: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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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 단속

8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투기 살핀다

사진은 포항시 청사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연말까지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최근 확정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지역에서 지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를 부추기는 기획부동산 등 투기세력이 활동한다는 첩보가 접수됨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투기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를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남·북부경찰서, 세무서와 합동으로 부동산 거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가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투기 거래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시는 조사를 통해 기획부동산과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 등 부동산 거래에 있어 정상 거래 범주에서 벗어나거나 불·탈법 행위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해 ‘부동산 특별거래 조사업무’를 통해 북구지역 아파트 분양 과열 지구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쳐 115건의 불법 거래 행위를 적발해 형사 고발이나 행정 처분한 바 있다.   

  허정욱 시 도시계획과장은 “부동산 불법 거래 투기세력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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