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목욕탕 등 위험물 설치 대상 예방점검
경북소방본부, 목욕장 등 위험물 설치 대상 예방점검 *재판매 및 DB 금지
13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1일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화재·폭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경북도내 위험물 옥내·지하탱크 저장소 등을 사용하는 목욕탕 등은 총 148곳이다.
주요 안전 점검 내용은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설비 기술기준 및 저장·취급 위반 여부 ▲정기 점검 이행 및 통기관 이상 유무, 유증기 등 체류 여부 ▲소방설비 및 경보설비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통로 장애물 적치 확인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권고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확인 및 안전관리 필요성 강조 등이다.
이번 안전 점검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목욕장업 관계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 탱크를 설치하기 전에 위험물시설 설치 허가 및 완공검사 합격을 받은 후 허가받은 위험물을 저장·취급해야 한다.
또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위험물시설을 안전기준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목욕장업 등에 대한 화재·폭발 등 사고 방지를 위해 관계자의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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