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실형 확정될까…대법 선고
변호사 윤리 위반, 수사방해로 1심서 징역 3년
2심서 징역 2년 감형…유족 측 처벌불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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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일명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변호사의 상고심이 27일 대법원에서 열린다.
27일 오전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위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A씨는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 법무실이 이 중사 사망에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언론 인터뷰를 진행하고, 기계가 사람 목소리를 내는 TTS(Text-To-Speech) 방식으로 허위 녹음파일을 만들어 이를 군인권센터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비행단 법무실에서 근무하던 군검사와 관계가 틀어져 징계를 받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당시 배심원들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4개월에서 징역 3년6개월에 이르는 실형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변호사로서 직업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전익수 전 실장에 대한 수사가 방해됐다고 짚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1심에 불복했고,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 역시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올 6월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 A씨의 형이 1심보다 줄어든 데는 이 중사 유족 측이 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 유족은 항소심 과정에서 A씨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개인적인 보복을 목적으로 이 중사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철저한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줬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밝혔다.
A씨의 대법원 판결에서 쟁점은 위조 녹취록과 녹음파일이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가 군 인권센터에 이메일로 보낸 것이 위조증거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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