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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法, 정연주 前 방심위원장 해촉 집행정지 각하

등록 2023.09.27 17:41:39수정 2023.09.27 19: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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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됐다. 사진은 해촉 효력이 발생한 지난 8월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실. 2023.08.18.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이 업무시간 미준수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해촉됐다. 사진은 해촉 효력이 발생한 지난 8월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실. 2023.08.18.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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