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시간 녹음…평창군,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도입
악성민원인 위법행위 방지
민원 응대 많은 곳 중심 71대 배부
직원 안전한 근무환경·대민서비스 질↑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 *재판매 및 DB 금지
[평창=뉴시스]김의석 기자 = 강원 평창군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도입했다.
4일 평창군에 따르면 공무원증 케이스형 녹음기를 민원실 소속 전 직원과 민원 응대가 많은 허가과, 읍면 등에 총 71대를 배부했다.
사원증 케이스 형태로 근무 중 상시 착용이 가능하다.
케이스 뒷면의 스위치를 누르면 1회 최대 6시간 녹음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폭언, 성희롱 등 돌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법적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평창군은 안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해 CCTV 운영, 녹음전화기, 녹취시스템, 안전요원 배치, 관할 경찰서 연계 양방향 비상벨 등 민원 응대 직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구축해 왔다.
민원대 고정형 안전유리를 설치해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조덕행 군 민원토지과장은 "민원 응대 직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질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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