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김태우 재산신고 관련 가짜뉴스, 방심위에 신고"
"여선웅, 자료 오독해 후보자 재산 허위사실 유포"
"MBC '물고기 뗴죽음' 자료화면도 신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가 4일 오후 서울 강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강서구한의사회 임시이사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0.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가 구청장 재직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고했다.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 방지 특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태우 강서구청장 재산신고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여선웅 전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청년소통정책관의 페이스북 게시물을 방심위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여 전 정책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7월1일자에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에 살고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며 "김 후보가 2022년 6월부터 강서구로 이주했음을 알리고 사과를 요구했지만 여씨는 김 후보자가 재산신고서 자료를 정정신고했기 때문에 재산 허위신고에 해당한다며 또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씨의 주장은 김 후보의 재산신고서 자료를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김 후보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위는 MBC가 지난 3일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보도하며 물고기가 떼죽음 당한 바닷가 장면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것도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무슨 의도로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물고기 떼죽음 자료화면을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보도는 사회혼란을 가중시킬 수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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