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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위법관 검증, 사법권 독립 위배"…동의 안 한 김승호·이상민

등록 2023.10.10 11: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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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실,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후 '상위법 위배' 여부 검토

김승호 "법제실 의견과 달라"…이상민 "자격 관한 것, 문제 없어"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호 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인사혁신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승호 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10일 법무부에 의한 고위법관 인사 검증은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국회 법제실의 보고서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승호 인사혁신처 처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실의 '행정입법 분석·평가 결과서'에 대한 입장을 묻자 "법제실의 의견과 다르다"며 "법적인 문제는 예전에도 다 검토를 했다. 현재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행정기관 간에 위임·위탁을 한 경우는 상당히 사례가 많다"고 답변했다.

국회 법제실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인사검증단 설치의 근거가 된 시행령이 '상위법률 취지에 반한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보고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업무에 '인사'가 포함돼 있지 않아 법률 위임범위를 벗어나 시행령을 규정한 것이므로 헌법 제75조 위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무부에 의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고위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헌법상의 사법권 독립의 원칙' 위배다. 고위법관의 인사 검증에 행정부인 법무부가 개입하게 되면 법관이 형사재판을 함에 있어 재판에서 소송당사자인 검사가 다수 포진한 법무부로부터 영향을 받아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헌법 제103조)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물적 독립에도 위배될 수 있게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직 법관 출신으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을 받자 "답변할 지혜에 있지는 않다"면서도 "인사 검증의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비위 행위나 재산 문제에 한정되는 거기 때문에, 직무가 아닌 자격에 관한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내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안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입법예고부터 국무회의 의결까지 딱 1주일 걸렸다. 당시 통상 40일 걸리는 입법예고 기간을 이틀로 줄여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직원과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 2023.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장관이 직원과 답변자료를 보고 있다. 2023.10.10.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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