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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식]북구,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앞장' 등

등록 2023.10.12 1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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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광주=뉴시스] = 광주 북구청, 북구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는 코로나19 이후 오랜 기간 지속되는 국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북구는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정책 일환인 '소상공인 동행 프로그램' 사업에 힘쓰고 있다.

'소상공인 동행'은 지난 2021년 코로나19로 생업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 상생을 위해 기획됐다. 경영 분야 현장 컨설팅과 업체 별 취약 부문 환경 개선 지원이 핵심이다.

북구는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앞서 6월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 컨설팅 지원단을 꾸렸다. 이후 모집 공고를 통해 접수된 업체들에 대한 경영 개선 의지와 현장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20개 업체를 선정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올해 8월부터 전문가 그룹의 현장 밀착 컨설팅을 제공 받는다. 다음 달까지 예정된 총 5회 컨설팅이 마무리되면 업체 별 최대 250만 원 상당 지원을 받는다. 지원 내역은 ▲실내·외 간판 교체 ▲홍보물 제작 ▲인테리어 개선 ▲안전 설비 설치 등이다.

또 북구는 지원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매출 증감 분석, 소상공인 지원 정책 건의 접수 등 실태 조사와 사후 관리에 나선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소방서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 북부소방서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북부소방, "분말 소화기 연한은 10년, 교체하세요"

 광주 북부소방서는 파손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내용 연수가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 17조에 따르면 분말 형태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10년이 지나면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내용 연수는 분말소화기 본체 옆면에 기재되어 있는 제조일자 또는 사용 기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보관상태가 양호하지 못해 외부가 부식되거나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지 않는 소화기는 폐기해야 한다.

 분말소화기는 '광주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로 분류된다. 대형폐기물 배출은 광주 북구 폐기물 위탁업체에 전화 또는 앱 '여기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를 납부해야 처리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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