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식품용기 안전할까?"…'이 표시' 없다면 의심을[식약처가 간다]
식품용 기구 표시 제도, 식품 도안·단어 표시
재질명·업소명소비자 안전내용도 함께 표기
[서울=뉴시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기구를 구매할 때 식품용 기구 구분 표시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3.10.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부산에 위치한 A사는 식품 용기 브랜드인 '비타믹스'를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들여오면서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 빅타믹스는 주부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수입 브랜드로, 해당 업체는 판매에만 신경을 쓴 채 정상적인 절차를 건너뛴 것이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가 식품위생법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한 점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식품 용기는 식품은 아니지만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 받는다. 식품 용기와 기구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 때문에 일부에서는 신고 절차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신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해외에서 수입되는 품목은 식품위생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의 적용을 받는다. 해외에서 용기나 기구를 수입하는 업체 또는 관계자라면 수입하려는 품목에 대한 정확한 신고가 필요한 이유다.
수입 신고를 위반한 식약처가 적발하지만 일반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용 기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다. 식품용 기구 표시 제도가 그 것이다. 식약처는 "식품용 기구는 다양한 조리, 저장, 소분, 운반, 진열 시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 및 기구를 의미한다"며 "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 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식품용 기구 표시 제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조된 식품용 기구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용 도안 및 단어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또 재질명, 업소명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이 함께 표기돼 있다. 식품용 기구 표시제도는 2015년부터 시행됐다.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김장용 매트도 식품용 기구로 분류된다. 식품용이 아닌 경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용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는 "식품이 직접 닿는 모든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기구 표시가 필수"라며 "요리하거나 보관할 때 식품용 기구 표시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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