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신 썩어빠졌냐" 전남서 여중 운동부 학대한 코치 벌금형

등록 2023.10.25 12:27:23수정 2023.10.25 12:30:0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신 썩어빠졌냐" 전남서 여중 운동부 학대한 코치 벌금형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훈련 과정에 중학교 운동부원들을 때리거나 욕설을 반복한 40대 코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운동부 코치 A(4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전남 지역 여자중학교 운동부원 12명을 19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운동부원들에게 "살빼라, 정신이 썩어빠졌냐, 생각이 안 돌아가냐, 동작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며 육두문자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올바른 동작을 하지 않았다며 부원들의 팔과 허벅지를 때렸다. 전국소년체전 훈련 과정에 막대기로 때려 학생들 몸에 멍이 들게 하기도 했다.

A씨는 불판 위에 고기를 던져 기름이 튀게 해 학생에게 화상을 입혔고, 장애인 비하 발언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장은 "A씨가 우리사회에서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과정에 행해져 온 잘못된 훈육 방법을 버리지 못하고 기대했던 자세나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학생들을 학대했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0년 이상 지도자로 일한 A씨가 훈련 지도 목적 이외 목적이나 감정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학생 1명을 제외하고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