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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이영 "벙어리 냉가슴, 이젠 안도"

등록 2023.10.30 08:19:26수정 2023.10.30 0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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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장관, 자신의 페이스북에 소회 밝혀

"벙어리 냉가슴 앓아…마음의 짐 내려놔"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 환수 면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이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탄식에 가까운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쉽게 누구도 결정하지 못했던 면제 결정이  당정회의에서 도출됐다"며 "큰마음의 짐을 내려놓는다"고 30일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정부 때 1·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과세자료 미확보로 인해 선지급 후 자격이 안 되는 소상공인은 추후 환수한다는 단서가 '공고문'에 명문화됐다"며 "정부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해야 하는 이 책임은 고스란히 이번 정부에 이양됐다"고 말했다.

그는 "환수하지 않으면 국가법에 의해 문제가 되고 환수하려니 소상공인들의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특히 1·2차 재난지원금은 영세소상공인들이 대상이라 환수가 더 크게 부담이 됐다"며 "그렇다고 마냥 금고에 넣어두고 아무런 대책을 안 세울 수도 없었다. 중기부는 전액면제, 부분면제, 전액환수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법적인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간 관계부처, 관계기관 등과 수개월째 협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중기부는 코로나19와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힘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왜 환수하려고 하냐는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그러나 벙어리 냉가슴 앓아가며 중기부 장관의 권한범위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해 논의 대상으로 파악된 모든 부처와 기관을 직원들이 뛰며 방안 마련에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0.29. [email protected]

앞서 당정은 전날 코로나19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원)에 대한 환수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약 57만 소상공인의 8000여억원의 환수금 부담이 면제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코로나19 당시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긴급히 지원돼 행정청·소상공인의 귀책 사유가 없던 점,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법률상 환수 의무를 면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소상공인법 개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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