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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일 오후 비 예보…듣기평가 도중 천둥 '쾅' 친다면?

등록 2023.11.15 14:47:05수정 2023.11.15 16: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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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둥·소란 등 차질 시 '상황 파악 후 재방송 판단'

정상 송출된 문제는 재시험 및 재평가 불허 원칙

예비 CD 재생 가능하면 일정 대기 후 방송 실시

지진 진동 크면 시험 중단, 운동장 대피할 수도

경미하면 시험 계속…평가원, 예비 문제지 마련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각장애인용 수능 음성 평가자료를 들어보고 있다.2023.11.1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맹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시각장애인용 수능 음성 평가자료를 들어보고 있다.2023.11.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김래현 기자 =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당일인 오는 16일에는 비가 예보된 가운데, 만일 듣기평가 도중 천둥이 친다면 어떻게 될까. 차질이 생겼다고 감독관이 판단할 경우 들리지 않은 대목에 대해 현장에서 재방송을 실시할 수 있다.

시험 당일 지진으로 상당한 진동이 발생하면 시험 일시 중지와 대피가 원칙이다. 학생의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수험생들은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등에 따르면, 당국은 수능 시험 당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100여개의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고 대비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예년과 달리 비가 예보돼 듣기평가에 차질이 없을 지가 관심이다. 3교시 영어 듣기평가는 오후 1시10분부터 25분 간 실시된다.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국지적인 천둥으로 듣기평가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박중환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이날 정례 예보 브리핑에서 "듣기평가가 진행되는 시간대에서는 낙뢰 가능성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도 "천둥이나 번개가 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지만 늦은 오후보다는 가능성이 적다"고 했다.

이 경우 당국 지침은 '시험장 책임자가 감독관과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뒤 들리지 않은 부분의 녹음 CD 재방송 여부를 판단한다'이다.

이 지침은 듣기평가가 제 시간에 시작되지 못했거나 방송이 중단된 경우, 일부 시험실에서 방송 불량·소란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마련된 내용이다.

시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체 재시험은 하지 않고 들리지 않은 문항부터 듣기평가를 실시한다. 정상적으로 방송이 송출된 부분은 다시 재생하지 않는다.

재시험이 결정됐으며 즉시 방송이 가능한 경우, 수험생은 잠시 문제지 표지를 덮고 대기한 뒤 준비가 되면 들리지 않은 대목에 대한 듣기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대기한 시간을 반영해 시험 종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만약 기기 고장 등으로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면 듣기평가를 제외한 독해 문항을 먼저 응시하도록 조치하고 이후 듣기평가를 실시한다. 시험장 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경우 시험지구 책임자와 협의해 조치하게 된다.

지진이 날 경우 대응책도 마련돼 있다. 지난 2017년 11월 수능을 하루 앞두고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마련된 당시 수험생 행동 요령을 준용한다.

당시 지침을 보면, 먼저 진동의 세기를 낮은 순으로 가·나·다 세 단계로 나눠 대처한다. 진동이 느껴지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면 시험을 계속한다. 다만 안전성이 위협 받을 수준인 '나' 부터는 시험을 일시 중지하게 된다.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감독관은 시험을 중단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할 것을 지시한다. 신속히 긴급방송으로 안내하고 감독관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세종=뉴시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연기되자 당시 교육부가 마련한 수험생 대처요령. (자료=교육부 제공). 2023.11.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지난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연기되자 당시 교육부가 마련한 수험생 대처요령. (자료=교육부 제공). 2023.11.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시험장 책임자는 기상청과 연락한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수준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해 대기한다.

만약 시험이 중단됐다가 재개된다면 수험생들이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안정 시간으로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 재개 시간을 안내한다.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에 문제가 없어 시험이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한다.

포항 지진 당시인 2017년은 시험 도중이 아닌 전날 지진이 발생해 시험이 1주일 연기됐다. 평가원은 이를 계기로 수능 예비 문제지를 매년 만들어 오고 있다.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래야 하겠지만, 유사시에는 이와 같은 대처 요령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으므로 수험생은 침착하게 감독관 지시를 따라야 한다.

이는 평가원의 '수능 감독관 유의사항'과 지난 2017년 발표된 행동 요령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비상 시 대처 요령을 대외비로 관리한다. 요령을 악용하는 수험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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